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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산양256
초록산양25624.02.05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도 없고 따로 어시스트를 고용하는 거 없이 제 자택에서 모 사이트에 투고해 글을 연재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지금껏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사이트 특성상 원천징수(3.3%)를 하지 않고 제게 돈을 주는데요(사이트 자체 중개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세 어쩌고 해서 11%는 떼감), 우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과 어시스트 없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재하는 사이트에서 매달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줍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의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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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연도 2.10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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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공제도 없이 수입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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