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도 없고 따로 어시스트를 고용하는 거 없이 제 자택에서 모 사이트에 투고해 글을 연재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지금껏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사이트 특성상 원천징수(3.3%)를 하지 않고 제게 돈을 주는데요(사이트 자체 중개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세 어쩌고 해서 11%는 떼감), 우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과 어시스트 없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재하는 사이트에서 매달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줍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의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