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도 없고 따로 어시스트를 고용하는 거 없이 제 자택에서 모 사이트에 투고해 글을 연재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지금껏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사이트 특성상 원천징수(3.3%)를 하지 않고 제게 돈을 주는데요(사이트 자체 중개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세 어쩌고 해서 11%는 떼감), 우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과 어시스트 없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재하는 사이트에서 매달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줍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의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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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연도 2.10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공제도 없이 수입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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