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포스타입이라는 사이트에서 "글"을 연재해서 매달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장은 없고 그냥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해요. 이와 같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어요근데 작년에 종소세를 신고한 걸 보니 포스타입에서 업종코드를 940100가 아닌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해뒀더라고요. 혹시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