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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산양256
초록산양25624.02.04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년부터 프리랜서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없어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벌어들이는 수입(참고로 사업장이 없고 따로 어시스트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점점 커져서 사업자 등록을 해볼까 하는데, 찾아보니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까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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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년부터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20년부터 23년까지의 미등록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을 과거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재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에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을 발생한 시점이 아닌 사업자

    로서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 전후를 사업개시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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