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을 과거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재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에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을 발생한 시점이 아닌 사업자
로서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 전후를 사업개시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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