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에 접속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걸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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