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일을 한 경우도 좋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라이더로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잠깐 들어가봤는데 복잡하던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로 인한 소득은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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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3.3%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떼지는 것이기에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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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에 접속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걸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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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를 통해 라이더 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3.3%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을 하셨다면 아마 3.3%를 제외하고 지급 받으셨을텐데, 그럴 경우 사업소득으로 나라에 신고가 되어있을 겁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 등에게 업무 위임이 가능하며, 절세 방법이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현 시점에서 상담 받으셔서 절세 기본 틀을 잡아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라이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여도 신고유형 및 매출금액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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