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통쾌한베짱이121
통쾌한베짱이12123.07.04

배달 플랫폼 일을 한 경우도 좋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라이더로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잠깐 들어가봤는데 복잡하던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로 인한 소득은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3.3%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떼지는 것이기에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에 접속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걸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를 통해 라이더 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3.3%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을 하셨다면 아마 3.3%를 제외하고 지급 받으셨을텐데, 그럴 경우 사업소득으로 나라에 신고가 되어있을 겁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 등에게 업무 위임이 가능하며, 절세 방법이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현 시점에서 상담 받으셔서 절세 기본 틀을 잡아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라이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여도 신고유형 및 매출금액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