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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양174
홀쭉한양17424.01.10

중국등에 보따리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중국 등에 보따리상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장사인지요?

여기에서 중고 의류등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는건지요?

중국을 비롯해 다른 기타 나라들도

다 같은지도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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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들은 말그대로 각 국가에 있는 면세한도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통관하여 판매를 하는 상인들로서 일반개인도 판매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위험이 있으며 중국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는 보따리 상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따리상이란 직접 수출국에 입국하여 물품을 구매한 뒤에 해당국가에서 판매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따리상의 경우 해외직구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며 보통 보따리상들은 물품을 수입국에 반입시 신고를 하지 않아 관,부가세의 이점을 얻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따리상은 법이나 세금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은밀히 이동하면서 소규모로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에 탑승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과 중국의 농산물을 한국에 가져오거나 한국산 공산품을 중국에 반입하는 상인들을이 있으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