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해당 사항이 발견되어 퍼지게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대화자가 전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톡내용을 단순히 훔쳐본 정도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침해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