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서 카톡한 내용( 선생님 성희롱) 을 애들이 핸드폰 뺏는 도중 우연히 보아서 캡쳐해서 신고하려고 하고 이걸 소문내서 전파가 되었는데 모욕죄로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애들이 사실을 쟌파하고 몰래 카톡내용을 훔쳐본건 아무 잘못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