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02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도 충족되나요?

단둘이서 카톡한 내용( 선생님 성희롱) 을 애들이 핸드폰 뺏는 도중 우연히 보아서 캡쳐해서 신고하려고 하고 이걸 소문내서 전파가 되었는데 모욕죄로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애들이 사실을 쟌파하고 몰래 카톡내용을 훔쳐본건 아무 잘못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