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도 충족되나요?

단둘이서 카톡한 내용( 선생님 성희롱) 을 애들이 핸드폰 뺏는 도중 우연히 보아서 캡쳐해서 신고하려고 하고 이걸 소문내서 전파가 되었는데 모욕죄로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애들이 사실을 쟌파하고 몰래 카톡내용을 훔쳐본건 아무 잘못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