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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콘도르54
총명한콘도르5422.10.02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도 충족되나요?

단둘이서 카톡한 내용( 선생님 성희롱) 을 애들이 핸드폰 뺏는 도중 우연히 보아서 캡쳐해서 신고하려고 하고 이걸 소문내서 전파가 되었는데 모욕죄로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애들이 사실을 쟌파하고 몰래 카톡내용을 훔쳐본건 아무 잘못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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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카카오톡 내용에 관하여, 질문자님 몰래 비밀번호를 푸는 등으로 살펴본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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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해당 사항이 발견되어 퍼지게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대화자가 전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톡내용을 단순히 훔쳐본 정도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침해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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