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내 발레&필라테스 1회 이용 후 환불 요청 시, 실결제액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용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계약 내용
총 결제 금액: 660,000원 (30회 이용권)
이용 현황: 총 30회 중 단 1회만 이용 후 익일 중도 해지 통보
2. 업체 측 주장
환불 시 실제 결제한 회당 단가(2.2만 원)가 아닌, 본인들의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기간 사용료(330,000원)를 공제하겠다고 함
위약금 10%와 정상가 33만 원을 빼면 환불해 줄 금액이 20만원대라고 함
3. 질문 사항
질문 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법상, 기간사용료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질문 2: 업체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적용'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 중인데,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제가 주장하는 환불금(실결제액 기준 1회분 + 위약금 10% 공제)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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