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데,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납입한 기부금이 있고,
이 기부금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기부금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
조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기재하기만 합니다.
즉, 소득금액 합계표에 기부금 세무조정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이중으로 손금 부인되어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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