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모르겠는데 왜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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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나타내지 않고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조정명세서에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으로 처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데,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납입한 기부금이 있고,
이 기부금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기부금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
조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기재하기만 합니다.
즉, 소득금액 합계표에 기부금 세무조정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이중으로 손금 부인되어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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