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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20.09.15

상속받은주택 공동명의일시 주택수?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된다면 상속인끼리 공동명의로 된다고 가정한다면

상속인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이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된 상속인의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임대소득이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알고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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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상속받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중과세의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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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상,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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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일단 원칙은 지분율이 제일 높은 주된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분율등이 동일하다면 거주하는자 등으로 주택수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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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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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③ 최연장자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복수일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고, 당해 주택의 거주하는 자가 복수이면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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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형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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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상속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디ㅏ

    1.당해주택거주자

    2.최연장자

    따라서 상속지분이 최대지분보유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은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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