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된다면 상속인끼리 공동명의로 된다고 가정한다면
상속인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이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된 상속인의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임대소득이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알고있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