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이하이거나
상속지분율이 40% 이하인 상속주택의 경우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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