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해야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적을 경우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해도 결정세액은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천만원 미만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이나, 초과한다면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거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4~5월 중에 조회 가능)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