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오후 4시간만 근무하는 연장반 교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니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저도 연말정산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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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지만 사실상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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