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비용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비용처리, 신용카드는 확정제외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들면 프로그램에 분개작업을 할때
세금계산서는 전표전송해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는 확정제외 해서 카과로 입력하지 말고
일반전표에 입력해서 상계시켜준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카드결제내역에도 동시에 잡히는 경우 이중공제 받으면 안되므로 한 가지만 입력하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한다면 신용카드는 전송을 안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해당 사례는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을 신용카드수단으로 하신 것이므로 이를 대금지급행위로 보아 세금계산서 상 잡혀있던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신용카드 내역을 일반전표에 입력하거나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입력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중복 공제만 적용받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비용처리 카드결제한 부분을 일반전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외상대에 대한 결제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분
(차)비용 (대)외상매입금
부가세대급금
신용카드
(차)외상매입금 (대)미지급금
신용카드결제분 통장출금
(차)미지급금 (대)보통ㅇㅖ금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