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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비용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비용처리, 신용카드는 확정제외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들면 프로그램에 분개작업을 할때

세금계산서는 전표전송해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는 확정제외 해서 카과로 입력하지 말고

일반전표에 입력해서 상계시켜준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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