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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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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건 일부분 현금 환불 받은 경우 회계 분개

안녕하세요.

물품 구입 금액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며칠 후 일부 금액만 계좌로 현금 환불 받은 경우에

분개 시 대변에 어떤 계정을 넣어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 그대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에는 그대로 반영하시고, 취소된 과세기간에 취소 내역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실제 카드에 취소가 될때는 취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용과 미지급금, 매입 부가가치세를 기존과 반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