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결제건 일부분 현금 환불 받은 경우 회계 분개
안녕하세요.
물품 구입 금액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며칠 후 일부 금액만 계좌로 현금 환불 받은 경우에
분개 시 대변에 어떤 계정을 넣어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 그대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그대로 반영하시고, 취소된 과세기간에 취소 내역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제 카드에 취소가 될때는 취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용과 미지급금, 매입 부가가치세를 기존과 반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