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변경신고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임대차계약변경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토요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26일(금요일) 업무시간 이후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8일경 담당자로부터 3개월내 작성된 계약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며 서류 보완 요청이 되었습니다.
3개월을 꽉채워 신고한 잘못이 있긴 합니다만...
전자서류의 경우 어느 시점을 신고 시점으로 보는 것인가요?
일과시간이 지난 시점에 전자서류를 제출하면 그 다음 영업일이 지나고 담당자가 처리한 시점이 신고 시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