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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두더지62
심각한두더지6221.03.15

전자신고는 언제까지를 기한 내로 보나요?

임대차계약변경신고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임대차계약변경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토요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26일(금요일) 업무시간 이후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8일경 담당자로부터 3개월내 작성된 계약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며 서류 보완 요청이 되었습니다.

3개월을 꽉채워 신고한 잘못이 있긴 합니다만...

전자서류의 경우 어느 시점을 신고 시점으로 보는 것인가요?

일과시간이 지난 시점에 전자서류를 제출하면 그 다음 영업일이 지나고 담당자가 처리한 시점이 신고 시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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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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