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수정 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화번호가 오기재 되어있어 전화번호만 수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받을 경우 날짜가 밀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신고할 경우 최근에 한 것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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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만 오기재인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로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수정한 것이라면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