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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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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3번째 재송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월 초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의 집주소는 임대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폐문부재로 재송달이 떴고 오늘 확인해보니 주소 보정명령은 안나오고 바로 3번째 송달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재송달이 되었으니 7~10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4월이네요...

궁금한건

1. 다른 후기를 찾아보면 보통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시 주소 보정명령이 나온다는데...지금 제 상황에서는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게 맞나요?

2. 주소 보정명령이 나와야만 상대방 초본의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이후 특별송달(야간, 휴일)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을 하는걸까요?

3. 혹은 이렇게 재송달이 계속되다가 보정명령 없이 자동으로 공시송달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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