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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22.03.2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3번째 재송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월 초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의 집주소는 임대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폐문부재로 재송달이 떴고 오늘 확인해보니 주소 보정명령은 안나오고 바로 3번째 송달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재송달이 되었으니 7~10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4월이네요...

궁금한건

1. 다른 후기를 찾아보면 보통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시 주소 보정명령이 나온다는데...지금 제 상황에서는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게 맞나요?

2. 주소 보정명령이 나와야만 상대방 초본의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이후 특별송달(야간, 휴일)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을 하는걸까요?

3. 혹은 이렇게 재송달이 계속되다가 보정명령 없이 자동으로 공시송달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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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는 해당 주소에 송달당시 사람이 없어 받을 수 없는 상태(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포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송달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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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법원에 결정이 나오게 되며,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법원 결정문이 바로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주소보정이 약 1~2회 정도 진행이 되고, 다시 송달불능일 경우에는 송달간주나 공시송달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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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보정명령없이 공시송달로 곧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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