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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메추라기248
청렴한메추라기24823.03.10

폐차 해야할 정도의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이렇게 적나요?

제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상대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걸 악셀을 밟아 몇 미터 밀려나갔고 앞이 다 찌그러지고 난 리가 났어요

수리가 안된다고 폐차해야한다는데 상대보험에서는 250만 준다고 합니다.

비슷한 중고차를 뽑는데도 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250만 주는게 당연한건가요?


상대가 백퍼 과실 인정하고 씨씨티비도 있고 논란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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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전손) 처리할 경우 중고 가격을 보상하지는 않고 차량 가액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0일간의 렌트비와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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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할 때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으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보상한도액이 되고 만약에 자차 보험이 들어있고 차량 가액이 250만원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는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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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량보상은

    해당 차종, 모델, 연식, 상태에 따른 중고차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해당 차량이 타차량보다 상태가 많이 좋은 상황이라면 개별 감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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