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폼양도를 통해 구매내역을 양도받았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우선 저는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의 양도하기 기능을 통해 솜인형을 양도받았습니다. 윗치폼 양도 기능을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A라는 구매자가 판매자C로부터 물건을 산 뒤 구매내역을 갖게 됩니다. 이후 A라는 구매자가 물건을 양도하고 싶으면, 개인간 거래를 통해 폼양도 기능으로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판매자 C는 최종적으로 구매내역을 양도받은 B에게 물건을 주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해당 시스템으로 폼을 양도받은 B의 입장입니다. 구매자 A와는 문제없이 거래가 끝났습니다. 구매내역은 B의 입장인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자 C가 물품값을 환불해주겠다 했으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연락을 보지도 않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A에게 양도받은 폼(구매내역)과 A에게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판매자 C로부터 구매한 내역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기를 친 건 판매자 c입니다. (현재 판매자 C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단체고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판매자 C를 경찰신고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