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인해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헤르페스 2형은 법정감염병이 아니므로 강제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에서 진단·치료만 진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진단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은 독립적인 의료 주체로 간주되며, 건강보험을 사용하더라도 병원에서 가족에게 질병명을 설명하거나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험 명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진료과나 검사 항목 정도가 간접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헤르페스 2형’이라는 구체적 진단명이 노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건소 진료 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검사·상담을 받는 형태이며, 보호자 통보 제도는 없습니다. 익명 검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