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려는데 처리방법과 직원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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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일주일 후에 거주지 근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안내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 등이 아닌 해고의 형태여야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며,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해고된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 절차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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