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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0

실업급여 신청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려는데 처리방법과 직원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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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일주일 후에 거주지 근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안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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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 등이 아닌 해고의 형태여야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며,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해고된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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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 절차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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