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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일반 사기업에서 1년 이상 다니다가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때, 해당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구직등록(고용24)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에 신고할 경우 그 서류들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는 모두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질문자님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신청하시면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