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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1.07

년간 매출 기준 오천만원 이하 사업자면 간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등록을 하나요? 년간 매출로 기준을 하나요? 해당 업종에 따라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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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에

    해당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연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고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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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매출과 관계없이 선택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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