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에
해당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연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고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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