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간이 경과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2.05.10.~2023.05.09. 까지의 기간동안에
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으로, 세무사 님등에게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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