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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홍여새263
풋풋한홍여새263
21.12.13

현재 1주택자시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말고 현재살고 있는주택을 2년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고 대충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건지.

비과세라는게 양도세의 전액비과세인지 궁굼합니다.

또 현재 주택도 그 구매시기가 상속원인 한달전쯤이라 현주택도 2년이 지날때쯤 비과세 기한이

비슷하게 다가오는데 2년안에 꼭팔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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