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1주택자시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말고 현재살고 있는주택을 2년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고 대충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건지.
비과세라는게 양도세의 전액비과세인지 궁굼합니다.
또 현재 주택도 그 구매시기가 상속원인 한달전쯤이라 현주택도 2년이 지날때쯤 비과세 기한이
비슷하게 다가오는데 2년안에 꼭팔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