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규정 적용시 2년이내 양도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비과세규정은 기존의 1주택자가 상속주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었을 때 그 1주택의 연속성을 인정해주고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11억원을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똑같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