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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23.10.26

교통사고 나고 보험사 통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청구금액와 지급금액은 뭔가요?

사고 난 후에 150만원 가량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받았습니다.

몇 주 지나니깐 보험사로 부터

입원한 병원 금액별로 알려주는데

청구금액

지급금액

이렇게 있더라고요

청구금액보다 지급금액이 더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제가 지불해야 되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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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치료비는 병원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금액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여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그 결과에 따라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금액은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 치료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책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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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따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청구금액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고 지급금액은 그중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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