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일시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느라 퇴직연금이 아니라 개인 irp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을 포함 시키는게 맞을까요?
법률에서 의미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가 되는걸까요?
혹시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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