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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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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퇴직연금가입안한 사업장이 퇴직자에게 irp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dc,db전부 가입xxx) 가입안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irp계좌로

입금경우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과세이연하는건가요?

이떄 회사 기업irp는 없어 근로자 irp계좌번호만 입력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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