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가입안한 사업장이 퇴직자에게 irp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dc,db전부 가입xxx) 가입안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irp계좌로
입금경우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과세이연하는건가요?
이떄 회사 기업irp는 없어 근로자 irp계좌번호만 입력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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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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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 시 과세이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