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db전부 가입xxx) 가입안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irp계좌로
입금경우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과세이연하는건가요?
이떄 회사 기업irp는 없어 근로자 irp계좌번호만 입력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 시 과세이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