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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2.12.11

2차로 주행 중 후미차량이 추돌했어요?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하다가 갑자기 후미 진행하던 차량이 달려와서 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 출동 직원이 왔어요. 블랙박스 등 차량 파손부위를 확인 후 보험료 부담이 7:3 정도 조심스럽게 밝히는데 정말 과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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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를 계속 주행하던 중 다른 차량이 달려와서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급제동을 했다거나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 설명대로 그냥 주행 중에 후방 추돌인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 100%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7:3 정도 조심스럽게 밝히는데 정말 과실이 있는지요?

    : 사고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님이 정상적으로 제차선을 주행중인데, 후미추돌을 당한 것이라면 님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차선변경을 하였거나, 전방에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비록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님 과실을 주장 할 경우에는 님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님도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7:3을 말한 것은 후미 추돌 사고가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보는 듯 합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