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3년 10월부터 일을 하기시작해서 23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에는 저한테 피부양자로 넣고 내년은 500만원이 넘으니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요 와이프 직장동료들이 연말정산에 남편 밑으로 들어가면 근무기간(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줄어드니 따로 하지 뭐하러 피부양자로 등록하냐고 답답하다고 했답니다. 궁금한게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연말정산 피부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피부양자로 들어오면 그 기간동안에 납입한 국민연금은 무효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