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요,
10년넘게 와이프를 포함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와이프명의로 알바를 하나 해서 3.3% 세금을 때고 지급받은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작년 12월부터 의료보험이 내 밑에서 빠져나간다고 통보가 왔구요.
이 경우에도 지금 연말정산 신청시 와이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3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의미하므로 이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