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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6.04

회사에서 직원 숙소비용 및 통신,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직원 복지 중 숙소비 , 통신비, 교통비, 식대를 지원할 경우 해당 내역들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숙소비의 경우 직원이 직접 숙소를 계약하여 월세로 나가는 비용의 절반인 월 15만원씩 회사에서 지원중이며

통신비는 20만원 전액 지원중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 비용을 영수증 제출 시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식대 또한 월 30만원 이내에서 영수증 제출 시 지원합니다.

이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문의 드립니다.

숙소비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숙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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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항목은 비과세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의 수당 중 별도 음식물 제공이 없다면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되나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실비변상 성질의 여비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비나 숙소 지원비는 과세되는 다른 수당과 유사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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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1) 교통비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외, 교통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식대의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해줄 경우, 월 10만원 이내 식대 내에서만 근로소득 비과세가 됩니다. 법인카드로 직원의 식비를 지출 시에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3) 통신비 지원의 경우, 사업에 관련되어 사용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법인의 손금으로 가능하며, 그 외의 개인적인 통신비 지원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4) 주거비의 경우 법인의 사택이 아닌 개인 숙소비용을 법인이 보전했을 경우에도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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