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대량으로 직구하신다는 말 뜻은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를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그러나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대의 기기에 대하여 요건면제를 받으며 이렇기에 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귀사가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따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전파법 대상물품에 대한 요건면제 물품에 대하여 중고판매(1년)의 길이 열렸으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