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공무원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분과 초과분이 있습니다.
초과분은 개인별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주어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고
정액분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15일 이상 출근한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고정분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만일 15일 출근을 못했을 시는 1일당 1시간씩 수당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OT(시간외수당)이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판례나 행정해석 상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출근에 따라 감액하는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의 처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