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 외에 정액제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이고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만 있는 직원이 있고, 고정연장&고정휴일 둘 다 적용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연장 및 고정휴일수당 외에 실제 시간외근로시간만큼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정액제로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과 정액제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합산해서 연장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정액제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계속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세요.
물론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걸까요?
고정연장수당과 추가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합산금액이 적으면 문제지, 더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요.
노무사님이 계속 저희처럼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뭔가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9만원, 고정연장수당 300,000원(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 20시간 표기되어있음)을 받고 있는 직원이 8월 한달 동안 실제로 연장근로를 30시간을 했다고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면 근로감독 시 연장수당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는 걸까요?
기본급 2,090,000원 (기본급 외에 통상시급 계산에 산입되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고정연장수당 300,000원(연장근로시간 20시간)
시간외수당 300,000원(시간외근로시간 30시간 X 10,000원)
->시간외수당 지급 규정
사원 : 시간외근로시간 당 10,000원
대리 이상 : 시간외근로시간 당 11,000원
->현재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라고 기재해서 나가는데, 명칭을 추가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변경할 예정인데,
혹시 명칭이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외근로를 15시간을 한다고 하면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커버가 되니 실질적으로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15시간*10,000원으로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 임금구성항목에서 한달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전포괄항목을 구성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급하시면 됩니다.
한달에 30시간 근무했다는 의미가 총 30시간, 즉 기존 2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더 일한 것이라면, 10시간*시급*1.5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00원(통상시급)*10시간*1.5배인 15만원을 추가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건대, 노무사님의 의견은 근로자마다 통상시급이 다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일부 근로자는 적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정OT를 규정할 경우, 명세서상에서도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산정식을 보여야 하기에 단순 정액제로 계산할 경우 산정식이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나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