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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왕나비263
귀여운왕나비263
23.09.08

고정연장수당 외에 정액제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이고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만 있는 직원이 있고, 고정연장&고정휴일 둘 다 적용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연장 및 고정휴일수당 외에 실제 시간외근로시간만큼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정액제로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과 정액제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합산해서 연장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정액제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계속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세요.

물론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걸까요?

고정연장수당과 추가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합산금액이 적으면 문제지, 더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요.

노무사님이 계속 저희처럼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뭔가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9만원, 고정연장수당 300,000원(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 20시간 표기되어있음)을 받고 있는 직원이 8월 한달 동안 실제로 연장근로를 30시간을 했다고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면 근로감독 시 연장수당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는 걸까요?

기본급 2,090,000원 (기본급 외에 통상시급 계산에 산입되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고정연장수당 300,000원(연장근로시간 20시간)

시간외수당 300,000원(시간외근로시간 30시간 X 10,000원)

->시간외수당 지급 규정

사원 : 시간외근로시간 당 10,000원

대리 이상 : 시간외근로시간 당 11,000원

->현재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라고 기재해서 나가는데, 명칭을 추가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변경할 예정인데,

혹시 명칭이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외근로를 15시간을 한다고 하면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커버가 되니 실질적으로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15시간*10,000원으로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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