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로맨틱한메추리25
로맨틱한메추리25
23.11.27

월정액으로 10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고 있을 시 근무시간 후 1시간 시간외근무 공제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체계는 지방공무원 보수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고, 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해 1달에 10시간 씩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0~19:00 시간외 근무는 공제하고, 19:00 이후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공제에 대해 회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