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정액으로 10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고 있을 시 근무시간 후 1시간 시간외근무 공제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체계는 지방공무원 보수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고, 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해 1달에 10시간 씩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0~19:00 시간외 근무는 공제하고, 19:00 이후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공제에 대해 회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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