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18시부터 19시까지 시간외근로 시간을 수당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해당 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저녁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실제 근로하는 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동의 없이 수당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