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으로 10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고 있을 시 근무시간 후 1시간 시간외근무 공제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체계는 지방공무원 보수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고, 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해 1달에 10시간 씩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0~19:00 시간외 근무는 공제하고, 19:00 이후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공제에 대해 회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00~19:00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를 하는데 그냥 공제하는 건 당연히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18:00~19:00가 휴게시간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18시부터 19시까지 시간외근로 시간을 수당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해당 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저녁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실제 근로하는 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동의 없이 수당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전까지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그 전에 저녁식사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함에 따라 대략 1시간을 공제하고 있으며 헌재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달 10시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 역시 앞서의 1시간 공제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시간외근로와 무관하게 1개월에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1일 1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저녁식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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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액에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의 연장근로를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월 10시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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