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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게 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재산신고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게 걸리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경우, 이는 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허위 신고로 인해 누락된 세액에 대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일반 과소신고: 미납 세액의 10~20% 가산세.부당 과소신고(고의성 인정): 미납 세액의 40% 가산세.

    형사 처벌: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강화:신고 내역이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신고는 법에 따라 정확히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할 시에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면 당해년도에는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금이 낮아집니다. 일종의 세금탈루입니다. 그러나 다음년도에는 매출원가로 반영될 재고자산이 부족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낮게 신고된 과세년도/과세기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법인세의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