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축소 신고시, 당장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지만 추후에 보험으로 혜택을 봐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책정되는데 평소 통상임금을 줄여서 신고했기 때문에 직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급에 처 해 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해당 행위를 한 점에 대한 정황증거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