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축소신고해서 납부한것도 처벌받나요?
세금축소신고해서 납부한 것도 탈세신고 가능한가요?자신의 입으로 축소신고했다고 하는데 신고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벌금만 내면 되는건지 처벌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탈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선 확인가능성 정보를 국세청 등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처벌여부는 수사를 통해 어떤 혐의가 드러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을 어떤 식으로 축소 신고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고발, 진정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 등을 누락하는 행위는 조세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추가 징수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축소 신고시, 당장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지만 추후에 보험으로 혜택을 봐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책정되는데 평소 통상임금을 줄여서 신고했기 때문에 직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급에 처 해 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해당 행위를 한 점에 대한 정황증거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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