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청소년인데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하나요?
체크카드 후불결제로 대중교통을 여러번 이용을 했는데 아직 청소년인 저도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하나요?
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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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게 됩니다.
별도로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자료 취합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청소년이어도 본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시 자료 첨부하셔서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소년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성년자녀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본인이 사용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조회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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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적용받을수도 없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직장에 재직중인 회사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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