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소년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성년자녀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본인이 사용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조회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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