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직 청소년인데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하나요?
체크카드 후불결제로 대중교통을 여러번 이용을 했는데 아직 청소년인 저도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하나요?
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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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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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게 됩니다.
별도로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자료 취합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청소년이어도 본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시 자료 첨부하셔서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소년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성년자녀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본인이 사용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조회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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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적용받을수도 없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직장에 재직중인 회사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