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안 발의 했다는데
음성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하게 되었을 때 처벌을 받게 될거 라고요.
그렇다면 영상촬영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다큐나 뉴스 같은 것을 촬영할 때 모자이크 처리된 동의 받지 않은 사람 촬영할 경우
똑같이 처벌 될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명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1조에 의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장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의해 해당 녹취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아마 그럴것 같내요 사전 동의 없으면 모자이크 처리 하는게 맞는듯 하내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