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즉,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화자간에 자신의 대화와 상대방의 대화를 같이 녹음한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