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중 동의 없이 녹음하는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 이야기를 남기고자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얼핏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녹음을 해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녹음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즉,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화자간에 자신의 대화와 상대방의 대화를 같이 녹음한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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