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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홍관조283
빠른홍관조28320.07.24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매매를 하면 양도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모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줄이고 상속세를 안내게 되는거잖아요?
이러면 더 이득아닌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매매 못하게 막는 금지법 같은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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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금액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여야 하나, 결론을 요약하자면

    1) 수증자인 자식에게 증여세가, 2) 부모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액이 '시가'로 의제되어 절세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잘 설명해둔 블로그가 있어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m.blog.naver.com/khr1265/221302249408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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