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매매를 하면 양도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모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줄이고 상속세를 안내게 되는거잖아요?
이러면 더 이득아닌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매매 못하게 막는 금지법 같은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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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금액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여야 하나, 결론을 요약하자면
1) 수증자인 자식에게 증여세가, 2) 부모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액이 '시가'로 의제되어 절세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잘 설명해둔 블로그가 있어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m.blog.naver.com/khr1265/221302249408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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