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금액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여야 하나, 결론을 요약하자면
1) 수증자인 자식에게 증여세가, 2) 부모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액이 '시가'로 의제되어 절세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잘 설명해둔 블로그가 있어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m.blog.naver.com/khr1265/221302249408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