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5억짜리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돌린다면 친족간 비과세한도가 1000만원이니 초과분 4억9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는게 맞는것인지요?
취득세도 금액상관없이 3%납부가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