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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친족간 양도시 비과세한도가 낮을까요?

부모가 5억짜리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돌린다면 친족간 비과세한도가 1000만원이니 초과분 4억9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는게 맞는것인지요?

취득세도 금액상관없이 3%납부가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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