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비과세가 되지 않는 한 적은 가액으로 거래되면 양수자가 양도차익이 많아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란, 위치 용도 면적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85제곱미터라도 기준시가가 5%차이가 나면 시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억원짜리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토지인,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의 경우도 당사자간의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한 가액이 지방단체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는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시가를 정확히 확정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신고하는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