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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6

친족간 양도시 비과세한도가 낮을까요?

부모가 5억짜리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돌린다면 친족간 비과세한도가 1000만원이니 초과분 4억9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는게 맞는것인지요?

취득세도 금액상관없이 3%납부가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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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의 증여시는 성인 자녀일 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기준기사(공지시가) 3.8% (전용면적이 85㎡ 이하)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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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자식 명의로 돌린다면 양도가 아니라 증여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담할 것 입니다.

    또한 이경우 부모가 매입할때도 취득세를 내고 자식이 증여취득할때도 취득세를 부담하는것으로서 증여 취득세율 같은경우 3.5 %이며

    일반 취득은 취득원인과 재산종류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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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친족간 양도시에는 비과세되는 규정이 없습니다(아마 증여시 기타친족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자식에게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원 입니다.)

      친족끼리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모로 질문하신 것과 다릅니다

    • 양도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의 경우 일괄적으로 3.5%의 취득세율과 농특세 0.3%, 지역교육세0.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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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4억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 차감하여 7,760만원입니다.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 하였을 때 취득세는 3.5%입니다. 여기에 0.5%의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1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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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의 명의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 - 자녀 간에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억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4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도 그 부동산이 주택인지의 여부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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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비과세가 되지 않는 한 적은 가액으로 거래되면 양수자가 양도차익이 많아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란, 위치 용도 면적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85제곱미터라도 기준시가가 5%차이가 나면 시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억원짜리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토지인,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의 경우도 당사자간의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한 가액이 지방단체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는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시가를 정확히 확정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신고하는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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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양도가아니라 증여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가 5천만원이 되고, 그에 따른 4억5천만원에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취득세의경우 증여받을 경우 7/10대책으로인하여 7/10이후는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이상 주택은 13.4%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 외의 주택이나 7/10이전 계약건은 기존대로 4%가 과세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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