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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직구시 A라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물량부족/단종으로 인해 판매자가 B라는 제품을 발송했고 이는 A보다 더 비싼 제품입니다.

이때 내는 관세는 A제품 기준으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B제품 기준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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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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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부존재로 다른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체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체품의 가격이 아니라 당초의 물품가격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가 되는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부득이하게도 관세는 실제로 구매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초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B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라는 물품을 발송하였지만, 더 비싼 B제품으로 대체하여 셀러가 발송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B물품의 가격기준으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구매된 물품이 A가 아닌 B이기 때문입니다.

  • 수입물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대상 물품의 관세표준이 되는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관세법에서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산 또는 공제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지 않다면 B 제품의 CIF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를 초과하면 과세하게 됩니다. 세액 납부는 단종여부와 관계없이 물품 결제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므로, 결제한 금액인 B 제품으로 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제품이 들어왔다면 B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책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며, B제품을 A제품 가격으로 구매하신 것이 맞다면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