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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망한박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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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월세 계약날짜에 전세입자가 이사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1년 계약이고 2월 27일이 잔금을 치루는 날이예요

그런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세입자가 2월 27일 오전에 나간다고 하네요

제가 한 월세계약은 27일부터니까 전세입자한테 27일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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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4.02.17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날짜에 전세입자가 이사가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입자에게 27일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세입자는 전세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미리 이사를 나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입자가 이사가는 날짜에 맞춰 잔금을 치루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입자가 이사가는 시간에 맞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전세입자가 이사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일이 같은 날이면 기존 세입자는 전출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27일이 잔금일이면 전임차인도 27일에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합니다

    현세입자는 그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