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날짜에 전세입자가 이사가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입자에게 27일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세입자는 전세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미리 이사를 나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입자가 이사가는 날짜에 맞춰 잔금을 치루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입자가 이사가는 시간에 맞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전세입자가 이사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