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합해야 합니다.
1.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래도 반응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적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차조정위원회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보증금을 받았다면 관리비를 지불하실 필요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이 부분이 아직 임대인들께서 많이 모르고, 말이 많은 부분으로 아직까지 임대차보호법을 다듬어나가야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