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버팀목 대출중 전출후 재 전입입니다
안녕하세요
말 그래도 전세 대출 중에 그 전 집 보증금 관한문제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전출을 하고 현재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연장 기간이어서 물어보니 전출한 기록이 있어서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지만 심사는 해보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 그래도 전세 대출 중에 그 전 집 보증금 관한문제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전출을 하고 현재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연장 기간이어서 물어보니 전출한 기록이 있어서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지만 심사는 해보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까요..?
==>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심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자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출약관에서 관련 내용이 있거나 보증금 보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연장이 불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심사의 핵심은 거주 의사가 있는가? 인데 은행은 전출 기록을 발견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공백과 재전입 사실은 집을 비울 의도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사 시점에 이미 해당 주택에 주소가 다시 등록되었고 이전 보증금 문제는 은행에서도 흔히 접하는 참작 사유입니다. 전출 기간 중 은행에서 조기 상환 독촉이 없었다면 행정적인 절차 안에서 소명만으로 넘어갈 여지가 큽니다. 향후 사유서 작성 후 기존 금리 그대로 연장 승인되거나 가산 금리가 붙거나 경고 조치 이후 이번 한 번만 예외적 연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연장 거절 및 상환 통보는 확률 이 매우 낮으니 은행에 잘 설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출 기록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
이 케이스는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은 실거주 요건 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기반 상품이고, 실질 운영은 주택도시기금 규정에 따릅니다
기본 요건은
,해당 주택에 전입 유지
,실거주 유지
,임대차 계약 유지
전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약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일주일간 전출 후 재전입한 상황은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이지만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은 연장 시점에 초본을 통해 주소지공백을 확인하는데 원칙은 대출금 회수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이 일주일로 짧고 재진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일시적임 전출임을 잘 설명하면 심사역 재량에 따라 연장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실제 거주 중임을 강조하시고 필요하다면 이전 집 계약서나 보증금 반환 증빙 등을 제출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 기록으로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실거주와 전입 유지 의무 위반 시 조기 상환이 요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버팀목 대출처럼 정부 지원 상품은 대출 기간 동안 해당 집에 전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주소를 잠깐이라도 빼면, 은행에서는 실거주 위반이나 '대출금 즉시 상환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 긍정적인 경우 (연장 승인):
- 전출 기간이 짧고, 지금은 이미 재전입이 끝난 상태라면 이를 참작해줄 수 있습니다.
- 만약 보증금 반환 등 불가피한 사정이 명확하게 설명된다면, 연장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 아쉬운 경우 (연장 거절 또는 조건부 승인):
-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담당자를 만난다면, 중간에 대항력이 끊긴 점을 문제 삼아 연장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혹은 이번 한 번만 조건부로 넘어가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3. 대처 방법 및 준비할 점
- 상황 설명 자료 준비: '잠깐 주소를 옮겼다'는 말보다는, 이전 집 보증금 반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이전 집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 실거주 강조: 현재 다시 전입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실도 잘 설명하세요.
- 은행과의 소통: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자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현재 상황과 이유를 설명드리고, '실수였지만 이미 다 해결됐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전출 기간이 짧고 지금은 재전입이 완료된 상황이라 희망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은행 지점의 심사 기준이나 담당자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어떻게든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해보겠다는 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 전출은 전입 의무 위반이 아니라 일시적 주소변경으로 분류되며 보증금 반환 증빙만 제출하면 대부분 다음 주 연장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