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통장에 돈이 벌리지 않아 개인 통장에서 옮기거나 현금 입금시에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가 안되어 개인 사업자통장에 돈이 벌리지 않아 개인 통장에서 옮기거나 현금 입금시에 세무서나 세금 낼때 이것도 수익인데 왜 신고안하냐 세금 추징이 들어갈까요?
입금 할때 보면
100-200소액입니다
월세 및 공과금등 낼때 부족해서 가끔 보유한 현금이나 개인 통장에서 이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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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과 대표자의 자본을 구분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타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셔도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