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급 후 별도의 퇴직금(퇴사위로금) 지급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퇴사자에게 퇴직연금은 이미 지급처리를 했는데 그외의 퇴사위로금 형태의 추가급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 퇴직소득세 및 퇴직지방소득세 예수?
2. irp 계좌로 지급하면 되는지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3.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이렇게만 진행하면 될까요? 퇴직으로 인한 추가급여는 22,5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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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처럼 처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