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증여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2월에 2억6천 만원 되는 집을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두분이 이혼하셨고
어머님이 2000만원(계좌이체)
아버님이 8000만원 (수표 발행)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
전세 만료일에 혼인신고 하면서 집을 사게되면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차용증 작성을 하고 수표를 받아야 하나요?
수표를 타인 이름으로 입금 시킨 후 제통장으로 들어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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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형식을 차용으로 하든, 수표 등으로 우회하여 이체하든 실질이 증여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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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을 하신 이후에 증여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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