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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관수리184
멋진관수리18423.09.19

전세자금 증여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2월에 2억6천 만원 되는 집을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두분이 이혼하셨고

어머님이 2000만원(계좌이체)

아버님이 8000만원 (수표 발행)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


전세 만료일에 혼인신고 하면서 집을 사게되면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차용증 작성을 하고 수표를 받아야 하나요?


수표를 타인 이름으로 입금 시킨 후 제통장으로 들어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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